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지속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