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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빡구
임빡구22.06.23

4대보험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느덧 회사가 바뀐지도 2개월이 다되갑니다.

2022년 5월 1일에 업체가 바뀌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2개월동안 4대보험 관련 보험료

납부가 미납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지금까지 1번 받은 상태구요

직장가입을 늦게 시켜 지역가입자로 1개월 있었더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었는데

안내도된다하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했으니깐요

근데 이런미납들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질수도 있나요?

회사 바뀌기전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6월에만 55점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미납으로 인해 개인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도 있나요?

또 2개월 미납인 상태인데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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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용등급에 관하여는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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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납을 한다고 하여 개인 신용도 점수에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진게 아닐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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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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