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빼고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어서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이 노무사한테 맡겼는데 일을 안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2주일 후에 신고가 되어있었어요.
근데 현재 국민연금 조회를 해보니 2달치가 밀려 있는 상황이던데 이건 대표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건지 정말 노무사가 일을 안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어서 여기 질문드립니다.
계속 여기서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판단하려고 질문드립니다! 나중에는 제 월급도 밀릴까봐서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 입니다.
이 때 4대보험 신고일이 아닌 4대보험 상 입사일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입사일만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번에 납부하게 되어 밀린 국민연금도 모두 납입처리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신고는 보통 입사 후 다음달 15일 까지만 신고하면 되는데, 업무상 착오로 취득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신고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이유는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험료 계좌이체를 해둔 경우에 취득신고 이후 보험료 부과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부과가 되므로 그 시점이 맞지 않아 아직 미납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해당 노무사사무실과 사장님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 된 듯 하네요
일단 해당 화면 캡쳐하셔서 사장님에게 설명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늦게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일자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거짓말을 한건지 노무사가 늦게 처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소급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신고자체는 되었는데 4대보험
납부만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후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4대보험료 납부까지 노무사가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취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때는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통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취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건 사용자 책임입니다.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부득이 질문자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