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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1.12.30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했는데 사장이 사대보험을 안낸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에 사장님께 사대보험을 넣어달란 말을 반복했는데도 안들어주셨고, 퇴사 후 다시 사대보험 재요청을 했으나 돈을 미리 다 일단 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신청했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두 달이 되었는데, 사대보험 각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사대보험 처리는 되었는데 아직 보험료가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

사장님이 먼저 낸 후 저에게 달라고 하면 돌려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안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제가 내야할수도 있나요?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에 불이익이 있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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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해놓고 해당 기관에 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 산재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의 연금 수령에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연금법은 이런 아쉬움을 보완했습니다.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원래 회사가 내야 할 부담금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체납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算入)하고 기준 소득 월액 전체를 인정토록 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으로 내야 할 근로자 지급분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사업자분 미납으로 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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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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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며 최초 한달은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을 증빙하는것으로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를 직접 개별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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