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해놓고 해당 기관에 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 산재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의 연금 수령에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연금법은 이런 아쉬움을 보완했습니다.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원래 회사가 내야 할 부담금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체납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算入)하고 기준 소득 월액 전체를 인정토록 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으로 내야 할 근로자 지급분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사업자분 미납으로 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