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할 때 주휴수당 제외하고 소진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연차 발생하여 남은 연차15개이고, 다음달에 남은 연차 연속 소진하여 퇴사 예정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중에 소진하여 다음달 7일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담당자가 말하길 토요일에도 연차 소진하여 11일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차 소진할 때는 주중만 따지는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따져야한다.
일주일 만근하면 토요일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이게 급여에 포함되고 있다.
일주일 동안 만근 안 하게 되면 주휴수당 1개가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포함해 6일치씩 연차 소모한다.
주중만 따졌을 때 출근을 했으면 7일까지 출근인거고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생각해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말인가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맞다고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제 생각보다 이틀 더 출근해야 하는데 10일에 수술이 잡혀있어서 출근하진 못합니다...그러면 무리해서 7일 전의 휴무근로라도 이틀 더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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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차는 휴무일과 휴일 제외하고 근로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 기준으로만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일이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주에는 5일의 연차가 소진되는 것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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