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 판매한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리는 무엇인가요?
몇 해 전,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컨셉을 자신이 정하고 다른 화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판매하면서 그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조영남씨에 대하여 제기된 사기죄에 대한 최종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작품 제작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 판매한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법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고심에서만 문제된
저작권위반 문제는 검찰이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한 사항이 아니어서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판단에 대해서는,
피고인 조영남이 투자자들에게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는지 알려야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망'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함.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긍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_[200625 선고] 보도자료 2018도13696(사기사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심에서 2심까지 이 사건 담당 검사 등은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재판에 올린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3심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 오류, 심리미진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 절차입니다. 검사가 3심에서 앞서 주장하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을 들고 나온 것은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심판을 청구한 사실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 않았습니다.
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그 사람이 재산이전 등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조영남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작품들이 대작 작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 즉 조영남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고 조영남씨의 그림인 것으로 기대하고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작 화가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고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라며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의 요건인 기망행위와 착오 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3.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형법 사기죄 관련 쟁점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대작 화가들은 보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작품의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저작권자는 조영남씨라는 전제로 피해자들이 고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기망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분행위인 그림 구매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은 "미술 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직접 그린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해당 미술 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친작인지 여부를 밝혀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데, 고지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시내용 중 중요한 부분 발췌합니다. 아래 내용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조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