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지급 연차 수당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
저는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 회사에서 일하던 중, 해당 회사가 체납 문제(보험료 등)로 인해 근로자인 저의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자는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연장을 요청했으나, “다음 주에”, “다음 달에”라는 식으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로 부터 “비자를 연장하기 어려우니 이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고, 비자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급히 2주 만에 새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금요일에 퇴사 후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 회사 측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표에게 3차례 가량 지급을 요구했지만 계속 미뤄져 미지급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민사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
소송 제기 후 해외 체류가 되어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취해야 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민사소송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소송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하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3.해외에 체류중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지급시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