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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혐의 부인을 하지만 양형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명예훼손에서 한적이 없다고 혐의 부인을 하지만

명예훼손 예방강의를 듣고

이 수료증을 첨부하면은

혹시 패소하더라도

양형자료로써 도움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양형자룔르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예훼손 예방강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의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경 사유가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태도,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예방강의 수료증 제출이 양형에 다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방강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모순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방강의 수료증 제출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일관된 법정 태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양형자료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경우보다는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