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리딩 회사와 소송건 문의합니다
주식 리딩 회사와 소송건 문의합니다.
종목을 받기로 하고 53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통화 녹음) 그런데 주는 종목마다 오르기는 커녕 줄줄이 하락을 해서 3천만원을 손실보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했는데 리딩회사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종목받은 날짜만큼 계산해서 320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내가 리딩회사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을 받기로 하는 계약 내용이라면 약정내용대로 종목을 받은 이상 계약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딩 회사라고 함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 이에 대해서 시세의 하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약정된 금전을 지급 하지 않았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