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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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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회사와 소송건 문의합니다

주식 리딩 회사와 소송건 문의합니다.

종목을 받기로 하고 53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통화 녹음) 그런데 주는 종목마다 오르기는 커녕 줄줄이 하락을 해서 3천만원을 손실보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했는데 리딩회사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종목받은 날짜만큼 계산해서 320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내가 리딩회사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을 받기로 하는 계약 내용이라면 약정내용대로 종목을 받은 이상 계약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딩 회사라고 함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 이에 대해서 시세의 하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약정된 금전을 지급 하지 않았다고 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