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힝구리팡팡
힝구리팡팡

재질문) 개인(연인)간 차용거래관련 세법상 문제여뷰

해당 자금을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사용하는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가요?

남성이 연인인 여성에게 돈을 1억원정도 빌려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상환받고있다고 가정

연인이다보니 1억원 차용외에 데이트비용, 여행비 등으로 돈이 오간 이력이 많아 정리가 어려운경우 총 금액만 1억원을 맞춰 돌려받으면 세법상 문제없나요?

예)

남성이 여성에게 1억원 빌려줌(변제기간 5년)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5년간 2천만원 송금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2억원 송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구매에 취득한 자금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쓰시고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