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의 거래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적정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되었을 때의 얘기고,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 시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