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이 떨어졌는데 카명번호가 나오지 않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저는 2024년 11월 중순 거래 과정에서 95만 원의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가해자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2심 재판 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카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서류가 민사부로 정상 접수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기록에 추송서 형태로만 들어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카명번호 자체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카명번호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민사과에 문의했을 때는 “형사과에서 보내줘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형사과에 문의했을 때는 “이미 들어가서 어쩔 수 없으니 카명번호로 다시 보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받은 서류와 인터넷 기록을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카명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절차를 문의드렸으나, 형사과에서는 관련 번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알아서 알아보라”는 답변만 들은 채 통화가 종료되어 현재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체국 또는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이를 발급받더라도 카명번호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휴대전화와 모든 연락수단을 변경한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는 확인했지만, 계속 잠적할 경우 제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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