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해지는 1달전에 통보해야된다는데, 기간을 넘기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는지요?
계약기간이 1년(1.1-12.31일)이고, 1달전에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만약, 11월 30일까지 통보를 못하고
12.20일에 통보하게 되면, 1.20일까지 20일분의 임금만 더 지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거 가능합니다. 1달 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여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는 만료 통보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20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