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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1일 전

근로계약 해지는 1달전에 통보해야된다는데, 기간을 넘기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는지요?

계약기간이 1년(1.1-12.31일)이고, 1달전에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만약, 11월 30일까지 통보를 못하고

12.20일에 통보하게 되면, 1.20일까지 20일분의 임금만 더 지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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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통보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그 기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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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임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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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20일에 통보하여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면 12월 급여 외에 1월 급여는 2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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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거 가능합니다. 1달 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여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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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는 만료 통보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20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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