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계약서 상 계약 기간 1월 31일
2. 1월 19일 이후로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고인지? 해고라고 알고있음
3. 근로자가 2월 21일까지는 근로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
4.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21일까지 연장해서 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1월 20일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
5. 근로자가 계약서를 연장해서 작성하지 않고 26일 이후 연장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5-1. 26일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고 예고 수당이 없는 것인지?
5-2.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하나, 회사에서 연장할 의지가 없는 경우, 어쨌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4번, 5-1번, 5-2번이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