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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직박구리238
대단한직박구리23824.01.19

복잡한 상황...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나요?

1. 근로자 계약서 상 계약 기간 1월 31일

2. 1월 19일 이후로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고인지? 해고라고 알고있음

3. 근로자가 2월 21일까지는 근로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

4.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21일까지 연장해서 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1월 20일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

5. 근로자가 계약서를 연장해서 작성하지 않고 26일 이후 연장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5-1. 26일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고 예고 수당이 없는 것인지?

5-2.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하나, 회사에서 연장할 의지가 없는 경우, 어쨌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4번, 5-1번, 5-2번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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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통지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2월 2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도 필요없겠습니다.

    단순하게,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형식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계약만료 처리한다고 해서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30일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가 아닙니다. 재계약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약연장을 거절해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21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이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고, 2월 2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