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1.1-12.31일)이고, 1달전에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만약, 11월 30일까지 통보를 못하고
12.20일에 통보하게 되면, 1.20일까지 20일분의 임금만 더 지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통보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그 기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임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20일에 통보하여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면 12월 급여 외에 1월 급여는 2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거 가능합니다. 1달 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여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는 만료 통보를 언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20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