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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박벌115
고매한호박벌11523.09.18

전세입자요청으로 베란다.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곰팡이방지 페인트를 새로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전세입자요청으로 베란다.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곰팡이방지 페인트를 새로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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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대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베란다, 화장실 등의 청소, 페인트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에 대하여 임대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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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수리비등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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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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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재하신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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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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