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요청으로 베란다.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곰팡이방지 페인트를 새로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전세입자요청으로 베란다.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곰팡이방지 페인트를 새로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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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대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베란다, 화장실 등의 청소, 페인트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에 대하여 임대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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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수리비등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재하신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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