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신고할때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할때 증빙자료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혼자 하려고 하니 힘이 드는데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유리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분야 전문가이므로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조력자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노력과 정신적 고통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경우 법률검토 및 증빙자료를 전문가로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혼자 하셔도 무방하나,

      쟁점이 많고, 법적 근거를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의 활용 및 법위반에 대한 주장 등에 있어 노동법을 아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용은 들지만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기때문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노동청 사건 진행시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