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께 실업급여 총액 질문
A, B 회사의 공통점
ㅡ 4대보험 가입
ㅡ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ㅡ 최저시급
A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ㅡ 자발적 퇴사
~A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5개월]을 일 안하고 쉰 후~
B라는 회사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사측에서 계약 연장 원치 않음 ㅡ 비자발적 퇴사
Q.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면 계산 산정 방식에 퇴직 전 3개월, 2개월, 1개월의 임금을 기입하는 공란이 있는데
B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을 체결하든
1개월 계약직 (퇴직 전 3개월, 2개월 금액이 없음,
근로일수 1개월) 을 체결하든
두 계약직의 실업급여 총액이 같습니까?
ex)
※1개월 계약직 (퇴직 전 3개월, 2개월 금액이 없음,
근로일수 1개월) 실업급여 계산?????
● 1. 1 ~ 1. 31의 급여: 2,200,000원
● 2. 1 ~ 2. 28의 급여: 0원
● 3. 1 ~ 3. 31의 급여: 0원
<1일 평균임금 계산>
(2,200,000원 + 0원 + 0원) ÷ (31일 + 0일 + 0일)
= 70,968원 × 60% = 1일 약 42,581원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하한액 60,120원 보다 낮음으로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60,120원
60,120원 × 150일 = 9,018,00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하한액인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 하한액을 적용되므로, 60,120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초일액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분의 경우 1일 기초일액이 8시간 기준 70,968원인데 최저임금 9160으로 계산할 경우 8 x 9160 = 73,280원이 됩니다.
상기 최저기초일액은 60%가 아닌 80%를 곱하게 되므로 73,280 x 0.8 = 58,624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60,120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60,120이 하한액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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