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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가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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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노무사님들께 실업급여 총액 질문

A, B 회사의 공통점
ㅡ 4대보험 가입
ㅡ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ㅡ 최저시급

A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ㅡ 자발적 퇴사


~A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5개월]을 일 안하고 쉰 후~


B라는 회사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사측에서 계약 연장 원치 않음 ㅡ 비자발적 퇴사




Q.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면 계산 산정 방식에 퇴직 전 3개월, 2개월, 1개월의 임금을 기입하는 공란이 있는데
B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을 체결하든
1개월 계약직 (퇴직 전 3개월, 2개월 금액이 없음,
근로일수 1개월) 을 체결하든
두 계약직의 실업급여 총액이 같습니까?

ex)
※1개월 계약직 (퇴직 전 3개월, 2개월 금액이 없음,
근로일수 1개월) 실업급여 계산?????

● 1. 1 ~ 1. 31의 급여: 2,200,000원
● 2. 1 ~ 2. 28의 급여: 0원
● 3. 1 ~ 3. 31의 급여: 0원

<1일 평균임금 계산>
(2,200,000원 + 0원 + 0원) ÷ (31일 + 0일 + 0일)
= 70,968원 × 60% = 1일 약 42,581원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하한액 60,120원 보다 낮음으로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60,120원


60,120원 × 150일 = 9,0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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