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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가재210
엉뚱한가재21022.09.15

노무사님들께 실업급여 총액 질문

A, B 회사의 공통점
ㅡ 4대보험 가입
ㅡ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ㅡ 최저시급

A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ㅡ 자발적 퇴사


~A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5개월]을 일 안하고 쉰 후~


B라는 회사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사측에서 계약 연장 원치 않음 ㅡ 비자발적 퇴사




Q.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면 계산 산정 방식에 퇴직 전 3개월, 2개월, 1개월의 임금을 기입하는 공란이 있는데
B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을 체결하든
1개월 계약직 (퇴직 전 3개월, 2개월 금액이 없음,
근로일수 1개월) 을 체결하든
두 계약직의 실업급여 총액이 같습니까?

ex)
※1개월 계약직 (퇴직 전 3개월, 2개월 금액이 없음,
근로일수 1개월) 실업급여 계산?????

● 1. 1 ~ 1. 31의 급여: 2,200,000원
● 2. 1 ~ 2. 28의 급여: 0원
● 3. 1 ~ 3. 31의 급여: 0원

<1일 평균임금 계산>
(2,200,000원 + 0원 + 0원) ÷ (31일 + 0일 + 0일)
= 70,968원 × 60% = 1일 약 42,581원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하한액 60,120원 보다 낮음으로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60,120원


60,120원 × 150일 = 9,0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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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하한액인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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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 하한액을 적용되므로, 60,120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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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초일액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분의 경우 1일 기초일액이 8시간 기준 70,968원인데 최저임금 9160으로 계산할 경우 8 x 9160 = 73,280원이 됩니다.

    상기 최저기초일액은 60%가 아닌 80%를 곱하게 되므로 73,280 x 0.8 = 58,624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60,120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60,120이 하한액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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