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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 대출 조건 질문

지금 사는곳은 부모님 명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고 버팀목 대출 받아 전세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는데 일단 예비세대주로 나중에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대출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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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이 아파트가 현재 사용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집이라면, 사용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예비세대주로 분리되어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분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통해 사용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사용자의 주거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대출 신청 시 사용자의 소득 및 자산이 대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셔도, 사용자가 예비세대주로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