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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도로에 노란색 2줄 그어져 있는갓길에서 도로 1/3 점유후 주차하여 집회 중인데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 아닌가요?
집회신고만 하면 교통법규도 처벌에세 제외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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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회는 신고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교통 법규인 도로교통법의 준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