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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얼룩말133
유연한얼룩말13322.07.08

상속등기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부모님 두분 모두 사망하시고, 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 이내 상속 등기 해야 하나요?

6개월 이내 상속등기 하지 않았을때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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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시기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등기하실 때는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먼저 등기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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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와 상속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상속등기는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재산의 양도시에는 상속등기를 한 후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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