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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7

범법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

성년이 되기전 범죄를 저질러도 그 처벌을 않거나 제한적으로 행하는 기준으로 범범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의는 무엇이고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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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14세~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벌저촉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9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우범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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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게 되고,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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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아 이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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