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게 되고,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