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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2
침착한메추라기29223.01.20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증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3.1.1일부 비과세 식대 20만원로 증가했는데 혹시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근로계약서에 바로 반영 안되고 나중에 반영되고 문제 없나요? 빨리 반영됐음 좋겠는데 5월에 급여 인상한다고 아직 안된다고 하시네요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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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단순 세금 처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식대 금액을 즉시 인상하지 않았다 해서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늘어난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의 문제고 회사가 식대를 20만원까지 책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하여 곧바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총액 및 식대 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식대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증액 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식대지급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는것이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20만원을 적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