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진이 아닌 남의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바꾸거나 남의 사진을 스크린샷 해서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그사람이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