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 조정에 퇴직증명서 제출말고 다른방법은 없나요?
외국인유학생입니다. 올3월애 알바를 그만두고 4월부터 다른곳에서 일하는데 11월말에 건강보험료가 더 출금 되어 문의하니 전에 다니던곳 소득이 잡혀서 그러니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조정 받으라고 합니다. .
그만둔곳 사장님이 연락을해도 받지않는데 퇴직증명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서류제출되면 그동안 많이낸거 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여 퇴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급이 이루어질지는 조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