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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전세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전세집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안전한 건물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시지가 19억건물에 전세보증금 1억 1천입니다 채권최고액이 6억이 있고 선순위보증금은 8억입니다 다가구주택이며 전입세대 총 금액이 13억인데요 그러면 13/19 해서 0.68이 나오는데 이게 전세가율인가요?? 선순위보증금이 8억이란 소리는 제 보증금을 합하면 9억 1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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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보증금이란 님의 보증금을 제외한 기존의 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보험 가입요건은 충족합니다만, 그러나 단순 계산해보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총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에 근접하여 그렇게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실려면 반드시 특약의 조건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계약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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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가율은 쉽게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위 질문에서 공시지가가 그 건물의 실거래가인지는 알수 없기에 정확한 비율을 답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 임차권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선순위에 임차권뿐 아니라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향후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내 권리가 경매로 인해 소멸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내가 소액임차인최우선변재와 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인에게 대항력이 없어지는게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은 본인보다 빠른 임차권이므로 내 위로 우선 변제 받을 보증금이 8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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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총보증금 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보증금은 8억+1억1천(본인 전세보증금)

    대출 6억(넉넉잡아)+9억1천 =15억1천

    19억의 70%(보수적으로)는 16억정도 되는 걸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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