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보증금이란 님의 보증금을 제외한 기존의 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보험 가입요건은 충족합니다만, 그러나 단순 계산해보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총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에 근접하여 그렇게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실려면 반드시 특약의 조건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계약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