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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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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민사상 강제집행절차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배상명령에 나온 금액을 지급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요. 배상명령 민사상 강제집행절차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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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그에 맞추어 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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