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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원앙43
살고있는 집 3억에 2억5천으로 감액하여 전세 연장 계약을 다시 채결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쪽에서 기존 계약서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맞나요?신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뭐 그걸로 저희가 대출을 받는다는 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날짜도 다 찍혀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계약서로는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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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하고 임대인이 해당 계약서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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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기존계약서를 반납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도 다 날자가 기재되어 있고 따로 남용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서 반납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