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불가피하게 권리주장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능한가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시청 중
두 아이를 친인척께서 키우시다가 재혼한 부모가 아이를 다시 데려갔는데 살해한 내용의 에피소드를 친인척께서 이상함을 눈치 챘지만 아무런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다소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하기 사안은 에피소드를 각색하여 가정한 내용입니다.)
1. 법정대리인이 현재 연락 불가하거나 본인 주장을 할수 없는 상태를 가정.
2. 미성년자녀는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휴대폰 개통, 임대차 계약 등의 계약이 필요한 상태이나 불가함.
3. 상기 사유로 타인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닌 임시적으로 법정대리인 혹은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친족이 아니어도 가능 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상기 내용으로 허가된 대리인의 법률적 허용 범위는 일반 법정대리인과 동일한지?
5. 차후 법정대리인의 복귀 시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모두 박탈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게 친권이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으나, 단순히 "법정대리인이 본인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면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없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나, 친권자가 있고 친권의 일부만 제한된 상태라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으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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