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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쏙독새57
신랄한쏙독새57
22.08.28

법정대리인의 불가피하게 권리주장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능한가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시청 중

두 아이를 친인척께서 키우시다가 재혼한 부모가 아이를 다시 데려갔는데 살해한 내용의 에피소드를 친인척께서 이상함을 눈치 챘지만 아무런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다소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하기 사안은 에피소드를 각색하여 가정한 내용입니다.)


1. 법정대리인이 현재 연락 불가하거나 본인 주장을 할수 없는 상태를 가정.


2. 미성년자녀는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휴대폰 개통, 임대차 계약 등의 계약이 필요한 상태이나 불가함.


3. 상기 사유로 타인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닌 임시적으로 법정대리인 혹은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친족이 아니어도 가능 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상기 내용으로 허가된 대리인의 법률적 허용 범위는 일반 법정대리인과 동일한지?


5. 차후 법정대리인의 복귀 시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모두 박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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