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을 ‘김철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한 편입카페에서 어떤 분께 제가 쪽지로 정보를 먼저 받고 차단하고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분이 카페에 공개적으로 저의 실명(성은 빼고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를 언급하며 ‘’면접후기 공유하자고 쪽지달래서 쪽지보내니까 정보만 쏙 빼가고 댓글삭제, 쪽지 차단한 철수 (네이버 아이디***)님 꼭 ㅇㅇ대 ㅇㅇ학부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롱글을 올리셨더라구요. 해당 글 댓글 목록을 보니 다른 분들과 제 욕을 하고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저 분이 합격해도 편입 동기들끼리 철수? 혹시 니가 그....ㅋㅋ 이랬음 좋겠어용^^”라고 대놓고 제 이름으로 저를 까내리는 댓글로 남들과 히히덕 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좋게 해결하기 위해 댓글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저를 욕하신 글을 쓰신 분)은 사과를 받기는 커녕 “이 학과 다른대학교에도 지원하셨죠? 제가 관찰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누구신지 꼭 뵙고 싶네요” 이런 댓글을 쓰시며 끝까지 저를 조롱하시 더라구요. 이런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인가요..? 이 분이 아마 제가 편입 면접 보는 날 제 신상을 확인하고 카페에 또 모욕적인 글을 쓸까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반드시 글 내용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면 족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명의 이름 부분만 적시가 되어 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결국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