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탄핵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실제 탄핵된 사람은 없으며, 헌법재판관이 탄핵된 경우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선임될때까지는 기존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