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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왈라비48
기운찬왈라비4823.07.18

단기원룸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현재 전세집 만기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타지에 6개월 정도 살아야하는데요.

그래서 타지에 단기원룸 계약을 해서 거주할 생각입니다.



이 때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단기원룸에 대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단기원룸은 어차피 보증금이 20만원 소액이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포기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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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어느 토지위에서 생활하는가?에 따라 주소지를 정하는 것인데 이를 주민등록법에 의거 이사를 할 경우 주소지 변경신고를 주민센터에서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의거(예를 들면 교육훈련..직장에서 연수교육 단기간 출장 등)잠시 거소지를 옮길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는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전세권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재산상 보호 의무의 법률적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주소지를 옮길 필요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혹여나 주민등륵법 위반으로 신고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대략 2만원운 내외?)심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큰 전세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접세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단기원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액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권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스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기간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적고 기존 임차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항력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옴기지 않는것에 대해 문제삼지는 않으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