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애완동물에 대한 조롱과 욕을 햇을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디시 또는 인스타 페북 이런곳에 애완동물 개 파충류 조류 사진을 올렷는데 어떤사람이 그 애완동물에 대한 조롱과 욕이 섞인 댓글을 작성 햇을시 욕을한 상대방을 고소 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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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애완동물에 대한 욕설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자에 대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욕설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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