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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지체 상태를 방치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해당 채권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지체 상태를 방치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해당 채권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변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강제집행력 및 승소 가능성에 어떤 치명적인 저하를 가져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가 그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할 동안 행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소송상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이를 소송상 주장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쌍무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장기간 계약의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