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조건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중에 직장이랑 왕복 통근시간 3시간이상인곳으로 전입신고를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이기도 합니다.
하여 자녀 부양을 하기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하기전 전입신고는 괜찮은지 별거 2개월 한 증거자료는 뭐로 제출해야하는지 실업급여 가능하면 사업방에 퇴사사유, 이직확인서, 또요청할 사항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이 아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