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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조건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중에 직장이랑 왕복 통근시간 3시간이상인곳으로 전입신고를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이기도 합니다.

하여 자녀 부양을 하기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하기전 전입신고는 괜찮은지 별거 2개월 한 증거자료는 뭐로 제출해야하는지 실업급여 가능하면 사업방에 퇴사사유, 이직확인서, 또요청할 사항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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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이 아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