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는 단협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는 근로자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이는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단체협야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과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지만 노조측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단체교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요건이나 승진 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 교섭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전직 등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상항으로서 노자와 협의를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고 경영자의 인사권에도 포함됩니다. 노사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단체교섭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전보/배치/인사고과/승진/징계/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며, 인사권한 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여부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승진 기준 등과 같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기준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체교섭의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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