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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4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금 적용의 경우는 퇴직 바로 3개월전 급여를 평균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급여가 줄어든 가운데 퇴직을 하게 되어도 퇴직 바로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

맞다면 30년 근무후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줄어든 액수가 만만치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서는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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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금 적용의 경우는 퇴직 바로 3개월전 급여를 평균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급여가 줄어든 가운데 퇴직을 하게 되어도 퇴직 바로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

    맞다면 30년 근무후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줄어든 액수가 만만치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서는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무로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에는 중간정상, 담보제공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가 줄어들어도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급여법 중간정산 사유 중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은 근무기간 동안 금융회사가 연금계리에 의해 산출해 주는 부담금을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은 변동이 되나, 근로자는 근속년수 x 30일 평균임금으로 연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0년 근무후 퇴직 시 임금감소가 되면 확정급여형퇴직 하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바꾼다던가, 시급을 바꾸다던가 해서 임금을 감소시키려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여태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이 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그때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