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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03.24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금 적용의 경우는 퇴직 바로 3개월전 급여를 평균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급여가 줄어든 가운데 퇴직을 하게 되어도 퇴직 바로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

맞다면 30년 근무후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줄어든 액수가 만만치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서는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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