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금요일날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를 받다습니다
제계좌가보이스피싱계좌연열류되어있다고
경찰관한테전화를받다습니다
틱톡에서 만나미국인 여성을알게된습니다
미국인은 직업이 외과의사 입니다 어느날에는
터키 로출장같다고합니다 터키공항에서 갱단한테
현금카드 를전액빼겨다고 합니다 저한터호털비
청구를도와줄수있나고 합니다 저는경제적사정의로
도와줄술없다고했습니다
그친구는 자기 친한 변호사친구가호텔비를 지불해줘다고합니다 미국인친구는 미국에 좋은채용권 이있다고 지원해보라고했습니다 미국친구는 변호사친구를소개시켜죠습니다 변호사는 한국계미국인이라고합니다 변호사친구눈 암호화폐바이낸스 플랫폼사업을한다고합니다 제계좌를 쓸때마다3프로 수수료를지급한다고합니다 저번주에 금융정보제공통보서를받고 경찰서에전화했더니 제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에 연류되어다고합니다 저는제가 보이스피싱에이용 당하고있다는것도 몰라습니다
이제저는어떤 수사를받죠? 저도수사한번받는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대로면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받으시면서 위 사정을 설명드리고 속아서 계좌 제공한 점을 강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좌를 대여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