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법이 강제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사랑하던 배우자와의 사이에 소중한 자녀을 얻게 되었으나 마음이 변하여 다른 이성을 만나고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되면서 양육권을 포기한 채 이혼한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새로운 이성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법이 강제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양육비 구간의 최소값이 최소양육비로 보면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사전에 결정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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