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사가 대행 B사가 소재 업체 C가 당사입니다
A사는 수출대행 업체이며 B사는 소재업체입니다
소재업체에서 도면과 소재를 주며 가공하라고 합니다
돈은 A사로 받습니다
22년 9월에 거래가 종료되었으며
22년 4월까지 거래한 가공비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B업체에게 거래가 끝났으니 소재를 들고가라 라고 여러차레 내용증명을 띄웠는데
들고가지않아 많은 창고료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길수있을까요?
을입장이라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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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b업체가 소재를 가지고 가야할 의무가 발생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