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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다표범222
청렴한바다표범222
24.01.04

A사가 대행 B사가 소재 업체 C가 당사입니다

A사는 수출대행 업체이며 B사는 소재업체입니다

소재업체에서 도면과 소재를 주며 가공하라고 합니다

돈은 A사로 받습니다

22년 9월에 거래가 종료되었으며

22년 4월까지 거래한 가공비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B업체에게 거래가 끝났으니 소재를 들고가라 라고 여러차레 내용증명을 띄웠는데

들고가지않아 많은 창고료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길수있을까요?

을입장이라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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