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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3개월 휴직을 가졌을 경우
다음 연차 발생시점은 다음해 2월 1일이 되는 것인지
5월 1일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한 것과 관계없이 연차발생시점은 동일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2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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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직원이 입사한 날인 2.1.부터 그 다음해 1년이 되는 1.31.까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2.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6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고 있다면, 2월 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