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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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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3개월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3개월 휴직을 가졌을 경우

다음 연차 발생시점은 다음해 2월 1일이 되는 것인지

5월 1일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한 것과 관계없이 연차발생시점은 동일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2월 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6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고 있다면, 2월 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