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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1.03.24

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말그대로 3월2일 입사인데

보통 한달 만근하면 연차1개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1일이 공휴일이여서 근무를 하지 않아 입사를 하지 못했고

통상적으로 3월2일날 입사를 했고 만근을 하게되면 3월2일 입사라도 연차가 주어지나요?

정확한 답변주시면 바로 채택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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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일수를 만근한 경우 4월 2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됩니다. 이는 딱 1일 입사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의 입사일에 맞춰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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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1.3.2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4.1까지(1개월) 개근 시 2021.4.2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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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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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하셨다면, 익월 입사일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익월 입사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2일에 입사하시어 다음 달 4월 1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면

    4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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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근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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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월 2일에 입사하여 1달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의 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지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게되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월 2일날 입사를 하셨다면 4월 1일까지 근로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4월 2일부터 발생된 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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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 3. 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 2. ~ 4. 1. 개근 시 4. 2.에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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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2일이라면, 4월2일/5월2일/6월2일....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0년 3월 2일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1년 3월 2일 : 15개 발생

    22년 3월 2일 : 15개 발생

    23년 3월 2일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이 때, 귀 하의 경우, "3월 2일~ 4월 1일"을 산정단위로 하여 만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귀 하의 근로계약체결일이 3월 2일이며, 3월 1일은 귀 하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공휴일 여부 등을 불문하고 연차휴가 산정 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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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1년미만 최초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근무시 4월 2일자로 휴가발생합니다.

    다만 회사내규로 달리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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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3월 2일이므로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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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3월 2일 입사자의 경우 4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3월 2일부터 익년 3월 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3월 2일자료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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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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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2 입사했으면, 한달 이후는 4.2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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