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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차용

세대분리를 한 후

부모님께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시고

제가 차용증을 작성 후 대출금을 빌려(매월 이자포함 상환)

아파트매매에 사용을 할 시

1.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요즘은 자금추적을 더 엄격하게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3. 신혼부부일 경우 증여로 받으면 세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위 경우 차용 대신 증여를 하게되면 신고는 해야하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므로 용도외의 주택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경우에는 대출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용이나 증여나 모두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금융감독원등의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사용 용도 보다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이슈를 정리를 잘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모 자식간에 5000만원(결혼 하면 +1억) 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하는 방법과 5000만원 증여 나머지 차용을 해서 4.6%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선 세법적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일 경우도 자금 출처도 증여나 차입등의 증빙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뒤에 대출기간중 추가주택을 취득하면 약정위반등으로 문제가 생길수는 있으나 질문에서는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자녀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하시는 부분은 입증근거등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증여 추정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추적의 경우는 질문자님이 주택을 구매할때 수도권이라면 (비수도권 6억이상 포함)일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기 떄문에 해당 자금에 현금차용등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입증근거를 남겨두시고 질문에서처럼 이자지급등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금소명요청등이 있을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신혼부부라도 증여자와 수증자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에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부사이에는 6억 ,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이며, 자녀혼인시에는 혼인증여로써 1.5억(혼인증여1억+직계존비속 5천)까지 비과세가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자 본인의 생활자금 용도이므로 자녀의 아파트 매매자금으로 사용하면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신혼부부 증여 공제 범위내에서 증여로 처리하면 합법이지만 신고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견되면 추가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자의 생활자금, 운영자금 용도를 전제로 합니다.

    차용증 쓰고 적정 이자 받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면 금전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세히 추적하지 않지만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부모 -> 자녀 금전 대여는 국세청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진짜 대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출 실행 시점에 맞춰 작성하고 이자는 적정이자율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 1.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고 은행 등에서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입니다.

    2. 요즘은 자금추적을 더 엄격하게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지역이라면 자금 추적을 엄격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3. 신혼부부일 경우 증여로 받으면 세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위 경우 차용 대신 증여를 하게되면 신고는 해야하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 일정한 금액 이상을 증여하였고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추가 징수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 외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부모 대출금을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태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자금 경로가 명확해야 하며 차용 시 이자 지급 기록이 필수입니다

    ,증여세 공제범위 내라면 세금 문제는 없으나, 대출금을 증여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은행의 용도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 자금은 용도 외 사용 시 문제가 되실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자금 추적 또한 지금 엄격해 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2년 내 1.5억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시면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