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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개미새210
거대한개미새21022.03.11

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만45세 남성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를 15년 9월14일에 입사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9년 2월 28일에 퇴사를 했는데, 다시 19년 3월 11일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인해 올해 3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구직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210일 수급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중간에 퇴사때문에 혹시 수급기간 변동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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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퇴사로 인하여 수급기간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2. 단, 이직일이 2019. 10. 1 이후 이기 때문에 변경된 법이 적용되어, 만 45세의 경우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라면 210일, 10년이상이라면 240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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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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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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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중도퇴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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