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45세 남성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를 15년 9월14일에 입사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9년 2월 28일에 퇴사를 했는데, 다시 19년 3월 11일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인해 올해 3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구직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210일 수급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중간에 퇴사때문에 혹시 수급기간 변동되나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