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다툼을하다 방화문을 발로찼습니다.
이사 오고나서 밑에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집에 2~3번 방문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제가 부재중일시 여자들밖에 없으니 올라오지말고 연락을 주시라고 번호를 드렸습니다.
그후 틈만나면 층간소음관련하여 문자를 주시기에 그 시간대는 다들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서 TV를 보던가 자고있엇다 라고 설명하여도 왜 잘못을 인정안하냐 라는 투로 막말을 하셨습니다.
일단 밑에층에서 저렇게 층간소음이 일어난다 하니 소음매트시공(360만원)+슬리퍼 신는 생활을 하였지만 그 후 에도 소음이 들린다며 배려없냐고 뭐라 하시어 확김에 열이 받아 '배려따위 안했으면 매트시공같은것도 안햇을거고 계속 뭐라하면 차라리 그냥 매트다 치우고 전처럼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아파트 벽보에 딱봐도 저희집을 겨냥한 비방내용을 붙여놓은걸 보고 전화로 나오시라고 얼굴보면서 애기하자고 하며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기다리라고 욕을하시며 기다리라고 나갈거라고 하는대도 안나오기에 문을 손으로 세게 몇번치고 발로 한번 찼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말리고 하니 집에 올라와서 있는데 파출소 에서 오셔서 이 위에있던 일들을 설명하였고 경찰분들도 하신만큼 하신거같은데 밑에집이 예민한거같다 라고 하시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마시고 한번더 이런일이 생기면 그냥 법적 고소조치를 하시라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그후 몇일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밑에층분이 협박죄+재물손괴죄(집에 아저씨1명 아들1명있었는데 문을 발로차서 방화문이 저절로 안닫히고 많이 무서웠다)로 진정서를 넣었다며 조사받으러 오라하셨는데 근무일이 겹쳐 아직 조사를 받지 못한상태입니다.유선상으로 문두드린거+문을 1회 발로찬거 인정한 상태입니다.
형사분에게 조사후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냐 물어보니 벌금형까지 갈수있다고 하시던데 지인들은
단순 방화문친거+서로욕설(제가 먼저 욕을 하였고 그분도 욕을함)한걸로는 그냥 기소유예 보면된다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볼경우 어떻게 되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 사정이 충분히 참작된다면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써서 엄벌을 촉구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는 건 아니고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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