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제목처럼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어머니쪽 가족 관계서 상에 계부와 계부의 자녀들이 같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계부는 얼마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계부쪽 자녀와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계부쪽 자녀들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부쪽 자녀들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시킨 원인행위(보통 입양일 것입니다)를 보고 파양절차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혼 당시에 상대방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친족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계부쪽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