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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말자
아프지말자24.02.19

재혼하신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상에서 계부쪽의 자녀를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위 제목처럼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어머니쪽 가족 관계서 상에 계부와 계부의 자녀들이 같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계부는 얼마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계부쪽 자녀와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계부쪽 자녀들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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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부쪽 자녀들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시킨 원인행위(보통 입양일 것입니다)를 보고 파양절차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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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당시에 상대방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친족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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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계부쪽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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