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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13

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당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던데요~ 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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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은 크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수당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약정수당에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

    이외의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등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서 1.5배가 가산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밖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외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외 휴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 식대, 교통수당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수당등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회사에서 이름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종류는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밥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은 가산수당으로 연장, 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휴업수당 ,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초과근로 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0.5배씩 가산되는 초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당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던데요~ 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당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