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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할미새171
꼼꼼한할미새1715일 전

토지 경계선과 인도에 관하여.....

토지경계선과 인도 경계선을 어떻게 아나요? 지도 보니까 자세히는 안나와 있던데 길가다보면 인도는 엄청 좁은데 건물 자체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앞에 부속물? 쓸떼없는 계단이라던지 그런거 만들어놓은 곳이 있던데 아무래도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해놨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범화가에 인도가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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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정확한 토지경계선을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차도+인도)와 대지경계가 만나는 선을 따라 도로경계석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보통은 대지경계까지 도로를 만들지만 필요한 폭을 초과하면 경계까지 도로를 만들지 않기도 합니다. 도심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다른 대지가 있으면 접도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맹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도로를 대지경계에 붙여서 만듭니다. 해당 대지도 도로와 경계가 만나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인도를 만들게 되어 좁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로가 좁아서 지자체별로 건축후퇴선을 지정하여 자신의 땅이더라도 건축물은 도로에서 일정거리 물러나서 건축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건물로 들어가는 곳에 한두단의 계단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조물이 경계석을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경계석을 넘어갔다면 지자체에 신고 가능합니다. 인도가 좁은 곳에서 건물 이용자 편의만 생각해서 위반을 하면서까지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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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공사하기전 지적측량을 통해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소유 땅이라고 보여지네요.

    도로와 인도의 경우 보통은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좁은 토지에 도로와 인도를 설치하다보니 인도가 좁을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지자체 민원실이나 담당자에게 민원제기 해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하여 조치가 이루어 질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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