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준 8.8 입사 8.7 퇴사
안녕하세요
1번. 8.8 입사 8.7 퇴사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을까요?
2번. 연차수당은 8.8 퇴사해야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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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8.7까지 출근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는 1년 전에도 나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다만, 1년 1일이 되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즉, 8월8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1+15개 발생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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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7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8월 8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8.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연차는 8.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8월8일 입사하여 다음해 8월7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재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연차수당은 8.8. 재직상태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