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중도금받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다시타인에게 매매한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건물을 팔기로하고 계약금걸고 계약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고 나서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에게 매매한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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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상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없고, 그 상황에서 이중매매를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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